2020년 사업 주요 변경 내역 안내(상세자료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-04-03 17:46
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□ 정부지원금 지원조건
ㅇ 정부지원금 규모 (기존)
- (신규구축)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
- (고도화) 최대 1.5억원 총사업비의 50% 이내
* 레벨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*, 국내유턴기업**에 대한 지원금 확대 반영 (추가)
- (신규구축)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
- (고도화) 최대 2억원 총사업비의 50% 이내
*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(산업부)에서 심의·의결하여 선정된 기업
**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시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“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확인서”를 발급 받은 기업